수신거부시스템소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시스템은 고객이 원치 않는 대부금융회사로부터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 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제 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유효기간
- 수신거부 유효기간은 유효처리일로부터 5년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