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소속 회원사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를
편리하게 등록하세요.

주요내용 안내

  1. ① 전화권유 수신거부 시스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하는 협회 소속 회원사 및 수신거부 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협회 소속 회원사(이하 '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영업 목적 광고성 전화나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협회 소속 회원사가 아닌 대부업자등에 대한 수신거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② 전화권유 수신거부 시스템은 휴대전화에 한하여 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대상이 아님)
  3. ③ 대부금융회사의 협회 소속 여부 확인협회 홈페이지 회원사 소개 페이지(https://www.clfa.or.kr/member_guide/member_introduction.asp)
  4. ④ 전화권유 수신거부 시스템은 본인 소지 휴대전화 인증 후 신청하셔야 하므로, 본인 소지 확인이 된 휴대전화번호로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이 연락 차단됩니다.
  5.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신거부 등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6. ⑥ 전화권유 수신거부 시스템 등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7. ⑦ 전화권유 수신거부 시스템 등록을 했더라도 그 후에 대부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하셨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